공정위, 치즈 통행세 받다 적발된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철퇴'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10-05 14:44:27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치즈 유통단계에서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어 넣는 식으로 통행세를 부과하며 이윤을 몰아준 미스터피자 등에 과징금 7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우현 미스터피자 창업주의 동생과 관련된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다. 그러면서 미스터피자는 이 기간 장안유업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로 유통마진을 챙기려다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런 지원을 받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 과징금 5억 2800만원, 지원 객체인 장안유업에 2억 5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 미스터피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MP그룹의 분할 존속회사인 DSEN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은 해당 통행세 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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