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 인테리어 공사 행위허가 대응 위한 매도인 동의서 기준 정립

양대선 기자

daesunyang0119@gmail.com | 2026-02-03 14:38:35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매매가 진행 중인 아파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조 변경, 비내력벽 철거, 발코니 확장 등 행위허가 대상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행정 절차를 둘러싼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유권 이전 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행위허가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동의 주체와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아파트 중개 과정에서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제도 함께 드러나고 있다. 중개 대상 아파트 세대를 임장하면서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건축물대장·도면 등)을 면밀히 대조·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행은 불법 확장, 불법 비내력벽 철거, 불법 가벽 신설 등 위법 요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설명되지 않아, 매수인·매도인·중개사 간 분쟁 및 중개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는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된 행위허가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축적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매도인 동의서 기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구조·용도·기능 변경에 준하는 실내 변경 공사와 비내력벽 철거 및 신설, 발코니 확장 등 행위허가 대상 인테리어 공사를 전제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정립된 매도인 동의서 기준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동의서의 범위를 넘어, 행위허가 신청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위임과 사전 인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책임 소재나 민감한 사항을 과도하게 명시하기보다는, 실제 구청·시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행위허가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요소만을 반영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해당 기준은 반복적인 사례 검토와 보완 과정을 거쳐 현재 페어피스의 행위허가 업무 전반에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매매 중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된 거래에서 행정 절차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실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준비된사람들 페어피스 양승호 대표는 “아파트 중개 과정에서 불법 확장이나 불법 비내력벽 철거, 가벽 신설 문제는 단순한 인테리어 이슈가 아니라 중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라며 “그동안 아파트 중개 현장에서는 실제 현황과 공부상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확인설명서가 작성되는 관행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돼 있고, 그 내용 중 행위허가가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중개 단계에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이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에 동의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최소한의 중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준은 특정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중개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줄이고, 사회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아파트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무 기준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페어피스는 인테리어 공사와 연관된 행위허가 대행을 비롯해 승강기 보양, 종합 청소, 인테리어 촬영 등 인테리어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무 기준 정립을 통해 아파트 중개 및 인테리어 시장 전반의 행정 절차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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