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국민연금 계산법 분석한 ‘THE100리포트’ 132호 발간

A·B값 등 노령연금액 산출구조 설명
소득재분배 효과·가입기간 연장 경제성 분석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9-04 13:18:45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이 실제 노령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 산출 원리를 다룬 ‘THE100리포트’ 132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 [이미지=NH투자증권]
THE100리포트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애자산관리와 100세 시대의 사회·경제적 흐름 등을 다루는 NH투자증권의 리서치 자료다.

이번 보고서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결정하는 기본연금액의 구성과 산출 방식을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A값’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인 ‘B값’, 비례상수, 장기가입 할증계수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연구소는 소득 수준별 예상 연금액을 모의 계산해 가입자의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연금액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구조를 살펴봤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해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반면 소득이 높은 가입자는 소득 증가 폭보다 연금액 증가 폭이 작다는 설명이다.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이 끊긴 뒤에도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추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향후 늘어나는 연금액을 비교해 경제성도 분석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다. 60세가 된 뒤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할 수 있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국민연금은 같은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소득 수준과 가입기간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노령연금액이 결정되는 산출구조를 일반 투자자의 눈높이에서 풀어보고 가입기간 연장과 소득재분배 구조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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