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이사 명예훼손 혐의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 "온라인 방송 전파 가능성 상당"…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인정
검찰 징역형 구형했지만 1심 벌금형…"자백·동종 전력 없음 고려"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7-10 13:24:23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둘러싼 허위 의혹을 제기한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갖는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온라인 방송의 전파력을 고려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다만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같은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이를 게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씨는 이차전지 기업 금양 홍보이사 출신으로 재직 당시 다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배터리 산업 성장성을 강조해 ‘배터리 아저씨’라는 별칭을 얻었다.
2023년 금양을 퇴사한 이후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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