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계 장애인 채용 소극적... 노랑풍선 장애인 근로자 '0'명 업계 최저
교원여행, 장애인 근로자 4명 최다..."내년 상반기 법적 기준 충족"
업계 "장애인 채용하고 싶어도 질병, 전쟁 위험 취약해 채용 난색"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3-12-28 13:29:44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고용노동부는 매년 12월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불이행 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과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을 공표한 기업 가운데 국내 여행업계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교원여행 등 4개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업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 자료에 따르면 노랑풍선은 상시근로자 335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0'명이었으며, 모두투어는 상시근로자의 0.75%인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투어는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에는 빠졌지만, 장애인 고용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하나투어 역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고용계획을 세워 3~4명을 채용 가능한 직무별로 편성하고 있지만 채용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요구한 교육이수 및 채용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교원여행은 상시근로자 201명 중 4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여행사 중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이 가장 높은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여행 관계자는 "장애인 채용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전사적으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원을 채용해 법적 채용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 최초로 ESG 우수기업에 선정된 노랑풍선은 고용부의 이번 발표로 ESG경영에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여행사들은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여행업 자체가 전세계적 감염병과 전쟁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업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 공개채용 모집공고에 장애인 우대사항을 명시해도 장애인 지원자가 전무할 정도로 채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민간기업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용의무 인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4/4미만 고용 시 월 120만70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시 월 144만8400원,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시 168만9800원,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1만580원을 부담해야 한다.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면서"유럽의 선진국은 5~6%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고용부담금도 현행보다 높게 책정해야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사들이 ESG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률은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을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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