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자산운용, ‘PLUS K리츠’ 4개월간 월 2% 분배…특별배당 활용
9~12월 4차례 분배금 상향…9월 말 보유자 주당 131원 지급
코람코더원리츠 빌딩 매각차익 재원…분리과세 신청 시 9.9% 적용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01 12:52:26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PLUS K리츠’ 상장지수펀드(ETF)의 월 분배금을 한시적으로 크게 늘린다. 편입 종목인 코람코더원리츠가 하나증권빌딩 매각으로 확보한 재원을 특별배당하면서 이를 ETF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기존 월 0.4~0.5% 수준이던 분배금이 4개월간 월 2% 수준으로 높아지는 만큼 현금흐름은 늘지만, 분배금만큼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분배락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PLUS K리츠’ ETF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월 2% 수준으로 분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오는 2일 주당 131원의 분배금을 받을 예정이다. 분배락 전일인 지난달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분배율은 약 2.13%다.
이번 분배금 확대는 ETF가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에서 비롯됐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마친 뒤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약 81.4%다.
이에 따라 기존 월 0.4~0.5% 수준의 분배금을 지급했던 PLUS K리츠 투자자가 받는 월 현금흐름도 한시적으로 커지게 됐다.
PLUS K리츠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반계좌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9.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분배금 규모뿐 아니라 세후 현금흐름을 따지는 투자자에게는 일반적인 고배당 ETF와 구별되는 부분이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의 PLUS K리츠 ETF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율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자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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