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예방 컨퍼런스, 법무법인 여름 배선경 변호사 '리베이트 투명성' 핵심 짚어

양대선 기자

daesunyang0119@gmail.com | 2025-12-05 12:51:15

 

▲ 배선경 변호사가 프랜차이즈 분쟁예방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제공=법무법인 여름)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필수품목 공급 구조와 리베이트 관행이 가맹본부·가맹점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창업프랜차이즈신문이 개최한 '프랜차이즈 본부 VS 가맹점 분쟁예방 사례연구' 컨퍼런스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법적 기준과 판례 변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는 최근 판례 경향을 기반으로 "리베이트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정보공개서 미기재나 고가 공급 구조로 이어질 경우 곧바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한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가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요건, 예상수익성 제시 기준 등 가맹사업법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실무 쟁점을 정리했다.

 

배 변호사가 소개한 주요 판례에서는 리베이트 이슈가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형사·민사 책임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아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에서는 공급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표가 가맹점 이익 보호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배임수재 및 횡령 책임을 부담했다. 또 올해 대구지방법원 판결에서는 가맹본부가 리베이트 수취 사실을 숨긴 채 고가 납품을 유도한 사안에서 실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전체 물품대금의 15%를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다.

반면 리베이트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위법성이 부정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판결은 원두업체가 지급한 '개발비'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더라도 가맹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되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예상수익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마진율 40% 보장' 발언을 문제 삼아 가맹본부 책임을 70% 인정한 창원지방법원 판결이 소개됐다. 이는 개설 단계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적정성과 자료 기반 검증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공급 구조와 정보 제공 방식이 투명하게 설계될수록 향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감소한다"며 "계약서·정보공개서·필수품목 구조·예상수익 제시 등 초기 구조 설계가 미흡할 경우 사소한 가격 차이도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의 기본 주의 항목으로는 △리베이트 계약의 서면화 △외부가격 대비 적정성 검토 △고가 공급 구조 방지 △개인 계좌 사용 금지 △예상수익 자료의 객관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최근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가 수수료 구조·필수품목 가격·예상수익성 자료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가맹본부 역시 내부 통제와 투명성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컨퍼런스 참석자들도 '리베이트 공개 기준', '공급가 적정성 증명 방법', '예상수익 제공 시 허용 범위' 등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리베이트 문제가 내부 거래 수준에서 다뤄졌다면, 최근에는 정보공개서·계약서·가격구조 등 전체 시스템의 투명성이 가맹본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리베이트 공개 범위, 필수품목 가격 산정 기준, 예상수익성 검증 절차 등이 향후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도와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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