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600억 걸린 소송서 승소…한미 경영권 '법정 변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4자 협약 위반 쟁점
신동국 측 이해상충 주장…킬링턴·라데팡스 관계 주목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10-01 12:47:40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에 반대한 행위를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미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에도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가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의 행위가 4자 협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지난해 6월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안이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후 열린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 등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6대4로 부결됐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은 신 회장이 당초 사업 참여에 합의했음에도 이사회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로 위약벌을 청구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이사회에서 사업성과와 조건 등을 검토한 뒤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위약벌 청구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날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면서 신 회장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반대 의사 표명이 4자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자체의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 측이 문제로 제시한 부분은 사업 투자 주체와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이사 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9.8%를 보유한 킬링턴유한회사의 핵심 출자자다. 킬링턴의 업무집행자인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 같은 관계를 근거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5년 6월 투자 논의 당시 사업성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실사 등 검토 절차가 충분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같은 이해상충 여부와 투자 검토 절차에 대한 평가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이다. 이번 1심 판결이 해당 사업의 투자 구조 전반에 대한 위법성이나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한 것인지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판결을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가 아닌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사회가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사회에서 사업성과와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 위약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기존 갈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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