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나”

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작업 시간 제한’주장 관련 해명
열차 운행선 지장 작업, 운영자 의견 받아 작업시행 적정성 판단 통보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6-05-28 13:22:24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코레일은 서울시의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작업 시간 제한’ 주장 27일 보도에 관련해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서 요청받은 작업이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철도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이 중지(단전 포함)된 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다음날인 27일 서울 서대문구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은 해명을 통해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신청자가 제출(행위신고)한 작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의견을 받아 작업시행 적정성(행위신고 수리)을 판단,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열차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운행중인 열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 열차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시간대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전하며 “이번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의 경우, 코레일에서는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것과 도로통제인력 추가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단속장비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청(’25.12월) 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에 대한 수리 및 통보’ 결과에 따라 해당작업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시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공사 시행자인 서울시와 세부적인 작업일정에 대해 협의를 시행.확정했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이며,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국민불편이 우려됐다”고 전했다. 

 

서소문 건널목 통과 열차 대수는 평일 총 346개(고속150, 일반124, 화물14, 전동58)이며, 주말은 총 319개(고속151, 일반124, 화물8, 전동36)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인 서울시도 △해당 지점의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매우 집중되는 점과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해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명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