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시세정보 세밀하게
13일부터 공개 시작…개인·법인 등 거래주체 정보도 공개
이준 기자
industry@megaeconomy.co.kr | 2024-02-04 14:25:43
[메가경제=이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를 '동'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도 연립·다세대 등 빌라까지 확대해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