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확대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지원
공인노무사 현장 방문…맞춤형 개선방안 제공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7-02 12:26:59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료 컨설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발주 사업장뿐 아니라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서울시는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 지원 대상을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미지=서울시 제공]



인사·노무·산업안전 무료 컨설팅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노무와 인사, 산업안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올해부터는 노동관계법 준수 의지는 있지만 제도 이해가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민간사업장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기업(공사·용역 10억원 미만) ▲서울시 창업허브 입주기업(창업 7년 미만) ▲서울형 강소기업 등이다. 총 100개 사업장을 선착순 모집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컨설팅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서류 확인과 현장 점검, 사업주·노동자 면담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휴게시간과 휴일·휴가 운영, 임금 지급 규정과 취업규칙,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위험기계·기구 안전관리 등이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인사·산업안전 관련 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취업규칙 정비나 법정 의무교육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맞춤형 후속 컨설팅도 연계한다.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노동 상담과 법률 자문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노동관계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이 없도록 올해부터 민간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 "전문가의 무료 현장 컨설팅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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