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복선철 공사 붕괴사고 ‘사조위 구성·조사’ 착수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사고 원인 규명,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위해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5-04-18 11:55:35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해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