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친애저축은행, 신용정보 등록업무 부실 기관주의·과태료 제재받아
개인회생 신청 차주들 연체정보 등록
과태료 1000만원, 관련직원들 견책, 주의조치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12-24 12:00:03
JT친애저축은행이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부실하게 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JT친애저축은행이 신용정보 등록업무를 불철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들은 견책과 주의조치 했다.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보전처분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JT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들의 연체정보 등록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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