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홍제초 통학로 '등교 30분 시간제 일방통행' 시범 도입

세검정로1길 260m 구간…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 방향 통행 운영
707명 학생 보행 안전 확보와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상생 교통 해법' 제시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아이들 등굣길 안전 최우선…겨울방학 전까지 효과 모니터링"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8-23 11:45:01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보행 안전과 인근 주민들의 차량 통행권이 충돌하는 도심 골목길 교통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교 피크 시간대만 선별적으로 차량 흐름을 조정하는 탄력적 교통 행정이 도입됐다. 전면적인 차량 통행금지 대신 등교 시간 30분간만 일방통행을 적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 통행 편의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 서대문구,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박운기)는 2학기 개학에 맞춰 관내 홍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간제 일방통행’ 시범운영에 본격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홍제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이 접한 세검정로1길은 폭 6~7m 남짓의 좁은 이면도로다. 그동안 아침 등교 시간대 몰리는 통학 차량과 일반 통행 차량, 불법 주정차가 뒤엉키며 707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출근길 동선과 직결돼 있어 전면적인 일방통행 지정이나 차량 통행금지는 주민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관할 경찰서와 학교, 학부모, 인근 주민들과의 다각적 협의를 거쳐 ‘등교 시간 30분 일방통행’이라는 절충안을 도출했다.

 

시간제 일방통행이 시행되는 구간은 세검정로1길 39(풍림2차아파트 앞)부터 세검정로1길 90(홍은벽산아파트 앞)까지 총 260m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간이다. 이 시간대에는 풍림2차아파트에서 홍은벽산아파트 방향으로만 차량 통행이 허용된다.

 

등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 지난 8월 19일 2학기 개학 첫날 실시된 현장 점검 결과, 제도는 마찰 없이 순조롭게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30분 동안 일방통행 방향으로 통과한 차량은 9대였으며, 반대 방향에서 진입을 시도했던 10대 미만의 차량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과 안내 요원의 유도에 따라 우회 통행했다. 인근 간선도로의 연쇄 정체나 주민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는 이번 시범운영을 겨울방학 시작 전까지 이어가며 교통량 변화와 보행 안전성 개선 효과를 정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후 학교, 주민, 경찰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정식 도입 및 상시화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만큼은 차량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라며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통행 방식을 양보하고 협조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하루 30분의 작은 제도 개선이 707명 아이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 서대문구,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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