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 베트남항공·에어로몽골리아 과징금 부과
승객 탑승한 채 이동지역 지연 금지 · 운임 허가 위반 건 등
문기환 기자
mjwriter@daum.net | 2023-11-22 11:36:31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을 위반한 베트남항공과 에어로몽골리아에 각각 과징금 2500만원,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10.18.)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관련과 운임 미허가 관련 위반 사항 기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내·외부전문가 7인으로 구성한다. 베트남항공의 ‘항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지난 7월14일 하노이-김해 운항 중 김해공항 강풍.폭우 등 악기상으로 인해 인천공항으로 회항했고,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18분 머물러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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