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원아시아 펀드' 문서 제출 명령…영풍·MBK "청호컴넷 자금 흐름 밝혀질 것"
코리아그로쓰·아비트리지 내부자료 확보 수순…법원, 투자 경위 확인 필요성 인정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투자 직후 펀드 자금 이동" 여부 놓고 공방전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05-27 11:30:34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와 관련한 내부 문서 제출을 명령했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투자 경위와 자금 흐름 확인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대해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해당 펀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학창 시절 지인인 지창배씨가 운영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했다.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했다.
영풍·MBK 측은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이후 고려아연의 펀드 출자가 이뤄졌고, 이후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간 점에 지적해 왔다.
앞서 지창배씨는 코리아그로쓰 제1호 자금을 외부 법인으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즈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출자 검토·승인 과정과 자금 운용·관리 구조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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