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횡령·배임 의혹, 형사수사까지 고려한 변호사 초기 대응 필요

정진성 기자

goodnews@megaeconomy.co.kr | 2026-06-01 11:23:32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기업 내부에서 횡령이나 배임 의혹이 제기되면 많은 임직원들은 이를 단순한 사내 규정 위반이나 인사 문제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내 감사와 징계 절차가 형사수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제범죄다. 일반 재산범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규정돼 있으며,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 사진제공 : 법무법인 심우

 

기업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자체 감사와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작성되는 진술서와 경위서, 회계자료, 전자문서 등은 이후 회사 측의 고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내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서초경찰서 경제팀장을 역임했던 법무법인 심우 심준호 변호사는 “사내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경위서를 작성할 경우 향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는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회사의 고소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 경찰은 자금 흐름과 회계자료, 의사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특히 자금 사용처와 거래 내역, 관련자 간 연락 기록 등을 토대로 횡령·배임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심우 이영중 변호사는 “경제범죄 사건은 단순 진술보다 객관적인 자금 흐름과 증빙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혐의 규모가 크거나 증거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대응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복잡한 회계자료와 거래 내역, 내부 의사결정 구조 등이 함께 검토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내 징계 단계부터 형사절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심우는 “기업 횡령·배임 사건은 사내 징계와 형사 절차가 사실상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대응에 따라 향후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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