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온저축은행 제재…자산건전성 부당 분류로 BIS 비율 2.15%p 과대 산정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07-16 11:14:51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라온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1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온저축은행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 퇴직자 1명에게 견책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온저축은행은 2025년 9월 말 결산 과정에서 차주 10곳에 대한 대출 11건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부실 징후 등 차주의 상환능력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실제보다 양호하게 분류하면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했고, 결과적으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실제보다 2.15%p 높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는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충당금 규모는 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이번 제재는 부실채권 규모 자체보다 자산건전성 분류와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기자본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정될 경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시장에 과대 평가될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중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관리 문제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7월 KBI그룹에 인수된 라온저축은행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지방 저축은행으로, 지역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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