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K-OTC 거래 지원

상장폐지 3개사 신규 지정…30일부터 최대 6개월간 주식 거래 가능
증권사 HTS·MTS로 매매…K-OTC 거래 가능 기업 127개사로 확대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10-28 11:13:19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9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코이즈·카프로·원풍물산 등 3개사의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오는 30일부터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최대 6개월간 거래할 수 있게 돼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매매 기회가 제공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코이즈와 카프로, 원풍물산 등 3개사를 28일자로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 로고 [이미지=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지난 9월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 가운데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주식을 제한된 기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장이다.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상장폐지 이후에도 증권회사의 주식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보유 주식의 매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별도의 개인 간 거래 상대방을 직접 찾는 방식과 달리 K-OTC시장에 제출된 매수·매도 호가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특히 상장폐지지정기업부는 상장폐지 기업의 주식을 곧바로 유동화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추가적인 거래 경로를 제공하는 제도다. 다만 신규 지정은 거래 지원을 위한 조치로, 코스피·코스닥시장 재상장이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규 지정된 3개 기업은 각각 디스플레이 소재, 화학제품, 의류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코이즈는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 코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이차전지 및 난연재용 금속산화물 소재와 반도체 하드마스크용 첨단소재 개발·제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카프로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를 원료로 고순도 수소를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유황의 직접 연소를 통해 황산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원풍물산은 남성 캐주얼 의류와 신사복 제조·판매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한다.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Micro-LED) 분야에 대한 투자와 사업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 영역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K-OTC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총 127개사로 늘어났다. 3개 기업의 주식은 오는 30일부터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증권회사가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거래 시스템을 통해 종목 정보와 매수·매도 호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외주식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 주주의 거래 편의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가 형성된 날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마지막 3개 거래형성일 종가의 산술평균 가운데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 대비 상하 30%이며,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할 때만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반적인 거래소 시장과 달리 매수자와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일치해야 매매가 성립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거래를 신청할 때 호가와 거래량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거래 지원 기간은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최대 6개월이다.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첫 영업일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으로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다음 달 중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이 해제된 기업 가운데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의 거래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협회의 별도 심사를 통해 K-OTC 등록·지정기업부에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를 통해 상장폐지 기업 주식의 거래 연속성을 지원하고 투자자의 매매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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