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이앤에스-블랙썬, 방사청 센서 입찰 담합 정황…공정위 경고 조치

투찰금액 공유 후 입찰 참여 판단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08-06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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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센서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액 등을 공유한 혐의로 수산이앤에스와 블랙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특히 수산애앤에스는 원전 계측제어설비 전문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거래 준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수산이앤에스와 블랙썬에 경고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수산이앤에스 로고 [사진=수산이앤에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산이앤에스와 블랙썬이 투찰금액 등을 공유한 정황을 확인했다. 다만 피조사인으로 수산이앤에스만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가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1항에 근거해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한편, 수산이앤에스는 수산인더스트리의 자회사다. 발전소 계측제어설비(MMIS) 제조와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전등급 PLC(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원전 산업 고도화 흐름에 맞춰 SMR(소형모듈원전)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시에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원전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제어·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 분야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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