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1위 영업사원 '표적감사' 공방…일양약품, 이번엔 조사자료 유출 의혹까지

신고자 "조사자료 감사팀 제공·조력자 색출" 주장
회사 "자료 공유 없었다…징계·인사는 별건" 반박

김민준 기자

kmj6339@megaeconomy.co.kr | 2026-07-08 11:19:51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일양약품의 전국 매출 1위 영업사원 표적 감사·징계 의혹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외부 조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신고를 제기한 직원은 노동청 시정지시 이후에도 조사자료가 회사 감사팀에 제공되고, 조력자 색출과 출근 압박 등 불리한 처우가 이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 측은 “조사자료를 공유한 사실이 없고 징계·인사조치는 신고와 무관하게 내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영업사원 표적 감사·징계 의혹이 외부 조사자료 유출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챗GPT4]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양약품 영업조직에서 전국 매출 1위를 여러 차례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신고 이후 장기간 감사와 감봉 3개월,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인 A씨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일양약품의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신고 조사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표적 감사와 감봉 3개월, 승진 누락 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의혹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형사사건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신고한 뒤 오히려 장기간 감사와 징계,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고용노동청 시정지시에 따라 진행된 외부 노무법인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조사자료 유출 의혹’이다. A씨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시정지시 이후 노무법인에 외부 조사를 맡겼다. 당시 조사 담당 노무사들은 지난달 4일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A씨는 노무법인 측이 문답서 확인을 요청하면서 ‘조사 담당자와 본인 외에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비밀 보장을 약속했지만, 자신의 동의 없이 해당 문답서가 일양약품 감사팀에 제공됐고, 감사팀 관계자가 이를 열람·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담당 공인노무사들을 서울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한 상태다.

 

조사자료 유출 의혹 이후 사내 분위기가 악화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감사팀이 문답서 내용을 토대로 내부 조력자를 찾아내려 했고, 이 과정에서 조력자들이 고립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보호조치 거부 논란도 제기됐다. A씨는 최근 우울증 및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이유로 회사에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요청했지만, 회사가 감사팀 의견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측은 유급휴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갈비뼈 골절과 정신과 진단에도 정상 출근을 압박한 것은 추가 징계 빌미를 만들기 위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A씨는 감봉 3개월과 승진 배제 등 회사 조치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며, 일양약품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노동청 조사와 지방노동위원회 절차에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양약품, 의혹 전면 부인…“시정지시는 조사 요구일 뿐”

 

일양약품은 A씨의 주요 주장을 대부분 부인했다. 회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한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양약품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니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이는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상 조사 의무 이행주체는 회사이지만,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노무법인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전반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A씨가 제기한 조사자료 유출 의혹과 감사팀이 문답서 내용을 토대로 내부 조력자를 파악하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일양약품은 “조사자료를 회사 내부에 공유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사실이 없기에 A씨에게 사전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을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감봉 3개월 징계와 승진 누락에 대해서도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양약품은 “신고인에 대한 징계는 별건의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승진 제한 역시 별도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조치”라고 설명했다.

 

A씨의 유급휴가 및 보호조치 요청과 관련해서는 “늑골 골절 등 상해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한 신고인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상 사유와 관련해 당사 취업규칙에 따른 병가 또는 질병휴직 제도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에는 업무적·물리적 분리조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업무상 접촉이나 대면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는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신고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도 “신고인에게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확인했으며, 신고인은 별도의 보호조치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A씨가 개인적인 건강상 사유를 주요 이유로 휴가를 요청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치와는 별도로 병가 또는 질병휴직 제도를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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