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의 한국 플랫폼법 추진 반대에 공정위 "충분히 소통해 입법"
법안 확정되면 국내·외국 이해 관계자들 의견 청취해 법 개정
미국 상의 "경쟁 저해, 정부간 무역 합의 위반 가능할 수 있어"
이준 기자
industry@megaeconomy.co.kr | 2024-01-30 11:06:51
[메가경제=이준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자국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요청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표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국 상의와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7일 미 상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 후 정부안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며"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어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를 공개하고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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