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재단 산하 병원 임금체불 80억…정부 대지급금 19억, 회수는 1%대
뉴대성병원 68억9400만원·서울호흡안심병원 10억300만원 체불
2023년 이후 임금 미지급 반복…올해 서울호흡안심병원 진정 41건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10-01 11:06:40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수도권에서 여러 의료기관을 운영해온 대성재단 산하 병원에서 약 8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도 19억원에 달하지만 회수율은 1%대에 머물렀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체불임금은 총 78억9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별로 보면 경기 부천 뉴대성병원의 체불액이 68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서대문구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체불액은 10억300만원이었다. 뉴대성병원은 이 가운데 1억7900만원을 청산했지만 서울호흡안심병원의 청산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 유형도 임금과 퇴직금, 기타 금품 전반에 걸쳐 있었다. 자료에 따르면 뉴대성병원은 임금 41억5600만원, 퇴직금 24억7700만원, 기타 금품 2억6100만원이 체불됐다. 서울호흡안심병원은 임금 7억9300만원과 퇴직금 2억1000만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올해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 노동자 280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은 총 19억원이다. 뉴대성병원 노동자 254명에게 도산·간이대지급금 17억2700만원, 서울호흡안심병원 노동자 26명에게 간이대지급금 1억73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문제는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의 회수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뉴대성병원 대지급금 회수액은 2000만원으로 회수율이 1.4%에 그쳤다. 서울호흡안심병원의 경우 회수액이 전혀 없었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국가가 먼저 노동자에게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대성재단 산하 의료기관의 임금 미지급 문제는 최근 수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노동부에 접수된 서울호흡안심병원 관련 진정·고소·고발은 총 53건으로, 이 가운데 41건이 올해 접수됐다. 올해 접수 사건 가운데 3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가 진행 중이며, 3건은 범죄인지가 예정돼 있다.
근로감독에서도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지난 3월 27일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퇴직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미설치, 주 52시간 초과근무 등 모두 9건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대성재단은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지난 6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같은 달 30일부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액이 80억원에 육박하지만 청산된 금액은 2%대에 그쳤고, 정부가 19억원을 대신 지급했지만 회수율은 1%대에 불과하다”며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같은 재단 산하 의료기관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지급금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데서 끝나고 사업주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회수 조치와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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