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대법원, ‘다크앤다커’ 분쟁 57억 배상 확정

3년 법정 공방 마무리
영업비밀 침해 인정 범위 확대…게임업계 “기술자산 보호 판례”
형사 소송 판단에도 영향 주목

이상원 기자

sllep@megaeconomy.co.kr | 2026-04-30 11:02:01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앤다커’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에 약 5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30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모 씨·박모 씨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총 5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 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번 소송은 2021년 넥슨이 자사 미공개 프로젝트 ‘P3’ 개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넥슨은 P3 개발팀장 출신 인사들이 소스코드와 개발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뒤 퇴사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했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

쟁점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함께 P3 개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영업비밀 침해 일부를 인정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영업비밀 인정 범위를 더 넓게 보면서도 손해 산정 방식을 조정해 배상액을 57억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P3 프로그램 구조와 데이터 소스, 소스코드, 빌드 파일 등까지 영업비밀로 특정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기간 역시 1심의 2년보다 확대된 2년 6개월로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감소했다. 1심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넥슨 측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인 반면, 2심은 아이언메이스의 실제 매출 자료와 개발 기여도를 기반으로 손해를 직접 산정했다. 재판부는 P3 자료가 ‘다크앤다커’ 개발에 기여한 비율을 15% 수준으로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국내 게임업계에서 개발 데이터와 소스코드 등 무형 기술자산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 측은 “게임 개발의 핵심 자산인 소스코드와 빌드 파일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국내 게임산업의 기술 보호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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