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각지대]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근로자 사망…정일택 대표 수사선상 거론
지게차 운전자 후송 후 사망…법적 책임 논란
전남 곡성·광주, 미국 조지아 공장 등 잇따른 사고
정호 기자
zhdyxp56@gmail.com | 2026-01-16 11:06:54
[메가경제=정호 기자] 금호타이어 현장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일택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다시 물망에 오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9월 25일 전남 곡성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자 1명이 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4일 사망했다.
해당 작업자는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공장 뒷문이 열린 채 정차해 있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작업자는 병원에 후송됐다. 사고 당시 단독 근무 상태는 아니었으며, 지게차와 화물차가 동시에 작업하는 공정 또한 통상적인 업무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금호타이어 신고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중대재해수사과의 수사가 이뤄졌다. 근무 환경 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 사고로 정일택 대표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 대표는 2024년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전남 곡성 공장에서는 협착 사고가 발생했으며, 광주 공장에서는 지게차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해외에서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도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산업 현장에서 거듭되는 안전 사고와 안전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이번 수사 쟁점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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