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불법 증권계좌 개설 적발, 시중은행 전환 추진 ‘암초’ 만나
자체 전수조사와 금감원 전면 검사로 대규모 문책사태 예고
실적 올리려 고객 몰래 문서 위조한 직원 수십명 달하는 듯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8-10 11:04:47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는 DGB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1000여개에 달하는 증권계좌를 불법 개설한 것이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전면 검사에 착수했는데 검사 결과에 따라 연내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은행도 자체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일부 지점에서 수십명의 직원이 실적평가를 높이려 지난해 고객정보를 몰래 도용해 1000여건의 문서를 위조하고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구은행 직원은 점포를 찾은 고객에게 증권사 연계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서를 받은 뒤 이를 복사해 고객의 동의절차 없이 같은 증권사 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들의 비리는 최근 한 고객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구은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꼬리를 잡혔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해당 문제를 금감원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지난 7월 영업점에 공문을 하달하며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라고 안내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려고 했다. 공문은 고객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라서 실명 확인 후 전자문서로 직접 자필서명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대구은행은 현재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에 따라 비리 수준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해당 직원은 물론 대구은행 기관에 대한 직접 제재를 내릴 수도 있다.
사안에 따라 연내 시중은행 전환계획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이번 사고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혐의로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된다.
현행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뒤에야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는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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