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또 불거진 '김범수 리스크', 카카오뱅크 대주주 박탈 가능성 현실화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특사경 수사 일파만파
이복현 "법인 처벌 적극 검토, 곧 검찰 송치"
오민아 기자
finance@megaeconomy.co.kr | 2023-10-25 11:03:52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에 휘말린 카카오가 국내 최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지난 2019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홍역을 치른데 이어 지난 2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으면서 다시 대주주 리스크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4일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에 대한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런데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은 박탈된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다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더라도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서 물러나는 데 시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카카오뱅크 측은 별다른 공식 성명 없이 상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SM 시세조종 의혹은 SM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공방이 한창이던 올 2월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으로 SM 주가를 올린 혐의에서 출발한다.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는 등 지분 25%를 확보하려던 하이브는 결국 SM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곧바로 3월에 SM 주식을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면서 SM 지분 39.87%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하이브가 특정세력의 비정상적 주식 매입을 통한 시세 조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가 본격화 됐다.
지난 13일에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 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 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졌고 배 대표가 지난 19일 전격 구속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 카카오와 SM엔터에 대해, 이어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결국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전 의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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