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위로금 1인당 2천만원 요구… 총 8천억 규모 파장 예고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5-06-12 10:52:32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규모의 ‘통상임금 위로금’ 지급을 회사 측에 공식 요구할 방침을 세우면서, 교섭 과정에서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참석 대의원 279명 중 과반인 149명의 찬성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위로금 및 격려금 지급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은 회사가 지난 3년 동안의 통상임금 미반영분에 대해 조합원 1인당 2,000만 원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요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소급 적용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인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노조 측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받을 돈이었다는 인식이 조합원 사이에 확산돼 있다”며 “일반적인 법적 소급 기한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지급된 수당 차액은 평균 2천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노조가 해당 요구안을 임단협 협상 테이블에 공식 상정할 경우, 총 4만1천여 명의 조합원 기준 최대 8,200억 원에 달하는 위로금이 논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사측과의 대립은 물론, 법적 해석 논란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송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가 기존 판례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협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6월 18일 첫 상견례를 갖고 2025년 임단협 공식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최대 64세로 연장 ▲퇴직금 누진제 도입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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