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피부재생’…의약품 오인 화장품 불법광고 110건 적발
"화장품은 치료제 아니다…성분 확인하고 사용법 숙지해야"
최낙형
webmaster@megaeconomy.co.kr | 2020-08-20 10:52:06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여드름을 완화하거나 피부 재생에 효과가 있다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화장품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링’ 등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를 표방한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광고 1305건을 점검한 결과 110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병·의원에서 행해지는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실시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좁쌀 여드름·뾰루지 완화', '홍조개선', '피부·세포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107건) ▲'화이트닝'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1건) ▲'진피 층 각질정리'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2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은 "화장품이 상처 치료나 흉터 개선 등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검증된 바 없다"며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의료적 판단이나 치료 없이 기대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피(필링) 관련 화장품 구매·사용 시 성분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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