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시작...23·24일은 홀짝제 운영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오후 6시까지 신청 시 당일 지급
대상 332만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만명 추가

류수근 기자

press@megaeconomy.co.kr | 2022-02-23 10:51:29

지원대상과 기준이 확대되고 1차 때보다 3배 확대된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2차 방역지원금 비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차 방역지원금은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보다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지난 12월의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6번째 지급이다.


발생 첫해인 2021년 9월 처음으로 3조3천억원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한 이후, 지난해 1월(버팀목자금·4조1천억원), 3월(버팀목자금플러스·6조7천억원), 8월(희망회복자금·4조2천억원), 12월(1차 방역지원금·3조2천억원) 등 그간 5차례에 걸쳐 집행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넓혔다.

지원대상은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다 12만명이 추가된 332만명이다.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번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명이 새롭게 추가됐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작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세 가지 기준을 보면,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하며, ▲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발행액)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처음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 안내가 이뤄진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각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간이과세자 중 20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 신청은 이달 28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감소 사업체 신청은 3월초로 예정돼 있다.

다음달 18일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확인지급 종료 후 이의신청을 개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또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1일 기준으로 304만6천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464억원이 지급됐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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