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사업 사전·병행업무 알리미’ 가동…재개발·재건축 속도 낸다

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6단계 업무 사전 안내…절차 간 불필요한 대기시간 최소화
사업시행인가 공람 중 감정평가사 선정 병행 유도…인허가 병목현상 선제적 해소
최동민 구청장 “공공의 적극행정으로 사업 기간 단축…신속한 주거정비 전폭 지원”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9-24 10:47:57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과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 업무 가이드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정비사업 추진 주체가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는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를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 동대문구청자 전경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그간 일선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 등 사업주체는 복잡한 도시정비법 절차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야 다음 단계 행정 준비에 착수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단계와 단계 사이에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공백기가 발생하며 사업 기간 장기화와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행정 비효율과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 전 과정을 6단계로 체계화하고 선제적인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안내 대상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 등 6대 핵심 과정이다. 

 

구는 단계별 필수 제출 서류는 물론, 현 단계와 동시에 착수할 수 있는 행정 업무와 차기 단계 필수 준비 사항을 공문 발송과 유선 안내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 적기에 전달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의 경우, 인가 신청 후 관계 부서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 업무를 동시에 병행하도록 유도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권리가액 산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미리 진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는 즉시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절차로 직결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업무와 구비 서류, 병행 가능 업무 매뉴얼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내 사업장별 추진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정별 진척도에 맞춘 맞춤형 행정 지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로 정비사업장의 사업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 이자를 줄이기 위한 핵심 열쇠는 ‘사업 기간 단축’으로 꼽힌다.

인허가권자인 관할 구청이 수동적인 서류 심사 관행을 탈피해 절차 간 중첩 가능한 구간을 선제적으로 짚어주고 병행 처리를 독려하는 적극행정은, 인허가 병목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유의미한 행정 혁신으로 평가받는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업무를 동시에 병행할 경우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며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과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를 통해 구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고,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막힘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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