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발의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법'에 현장 기사 97% "반대"

쿠팡CLS 영업점 연합 CPA, 소속기사 3319명 긴급 설문
야간배송 월 12회·주 30시간 제한 모두 반발
CPA "소득권 침해…법안 재검토해야"

양대선 기자

daesunyang0119@gmail.com | 2026-08-31 12:50:42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현장 택배기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확인됐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97% 이상이 작업시간 제한 조항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 사진: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배송 계약을 맺은 영업점들의 연합단체다. 두 법안은 택배기사의 야간배송을 월 최대 12회로,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이내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PA는 이에 대한 현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월 12회 제한에는 97.7%, 주 30시간 제한에는 97.4%가 반대했고, 작업시간을 법으로 일률 제한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95.9%가 부정적이었다. 야간배송 기사만 따로 집계하면 반대 비율은 98%대까지 높아졌다.

CPA는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야간배송 기사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 28시간 안팎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소득이 결정되는 구조상 근무일과 배송시간 감소는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게 CPA의 설명이다.

실제 응답자의 97.1%가 작업시간 제한 시 소득 감소를 예상했다. 소득이 줄어들 경우 다른 일을 겸업하겠다는 응답이 48.8%, 택배업을 떠나겠다는 응답이 51.2%로 조사됐다.

CPA는 기사들이 다른 택배사나 화물운송, 대리운전 등으로 이탈할 경우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려는 법안의 취지가 오히려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자별로만 작업시간을 제한하면 여러 일을 겹쳐 하는 기사의 실제 노동시간과 피로도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간 물량이 주간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주간배송 기사의 과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라며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권 보호대책으로는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 업무제(58.1%), 건강검진비 지원(55.5%)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작업시간 제한을 택한 응답은 2.7%에 그쳤다.

CPA는 이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법안에 반대 의견을 낼 계획이다.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추진되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과 전국적인 반대운동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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