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특례 내주 시행... 최대 주 64시간 근무 가능

이준 기자

industry@megaeconomy.co.kr | 2025-03-12 10:43:02

[메가경제=이준 기자]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 시행된 주 52시간 제도에 발이 묶인 반도체업계 특별 지원을 위해 다음 주부터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한다.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3개월씩 3번 연장하는 안을 선호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안과 특례 중 기업이 원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 시간을 차등화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으로 하고, 추가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한다. 이는 연장하는 기간에도 동일하다.

 

다만 3개월씩 연장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장 3개월도 주당 64시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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