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땅콩버터 판매...식약처, 이마트 천안점 수입·판매 영업정지 15일

정기 수거검사서 '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식품위생법 위반 적용
견과류·땅콩 가공품 안전관리 비상…수입식품 공급망 관리 중요성 부각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6-18 10:40:55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이마트가 수입·판매한 피넛버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검출돼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원료 수급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친 품질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마트가 유통한 '100% 피넛버터 크리미' 제품이 최근 시중 유통 제품 수거·검사에서 '총아플라톡신(Total Aflatoxin)'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마트가 수입·판매한 피넛버터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성 곰팡이 독소가 검출돼 식품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이마트]

 

총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성 물질인 아플라톡신의 총량을 의미한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제품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을 적용해 지난 10일 이마트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2025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과정에서 특정 수입원(이마트 천안점) 및 소비기한 2027년 4월 30일인 ‘100% 피넛버터 크리미’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회사 측은 해당 소비기한 제품 전량에 대해 즉각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진행했으며, 동일 제품의 다른 소비기한 물량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판매를 중단해 현재 전 점포에서 미판매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마트 천안점은 수입업과 판매업 관련 위반 사항으로 인해 15일간(6월 10~24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점포가 수입원으로 관여한 관련 상품들은 매장 내 판매 종료와 함께 전면 후방 철수 조치가 이뤄졌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품 운영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견과류와 땅콩류 가공식품의 경우 원료 생산 단계부터 보관·운송 과정까지 온도와 습도 관리가 미흡하면 아플라톡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특히 수입 제품은 해외 생산지 관리와 국내 반입 전 검사 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수입업체의 공급망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되는 추세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아플라톡신은 땅콩, 옥수수, 견과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로 원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입 가공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생산지부터 국내 유통 단계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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