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 형사처벌 대상”…국토부 ‘강력 경고’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3-31 10:37:47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행위가 국내에서 불법에 해당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히며, 최근 해외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유사 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 테슬라.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다.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으로 간주돼 운행이 제한되며, 차량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삭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공식 장비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기능 활성화는 안전 문제뿐 아니라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차주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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