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KODEX 리츠인프라 분배금 상향…월 1.4% 기대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 반영…9~12월 4차례 지급
5000만원 한도·3년간 9.9% 분리과세…증권사 신청 필요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9-10 10:34:19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삼성자산운용이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의 분배금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편입 리츠의 부동산 매각에 따른 특별배당이 재원으로, 기존 월 분배금과 합치면 월 1.4% 수준의 분배율이 예상된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을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분배금을 조정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분배금 조정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 이뤄진다. 삼성자산운용은 특별배당 재원과 기존 월 분배금을 합산할 경우 월 1.4% 수준의 분배율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월 0.6~0.7%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연말까지 투자자의 월 현금흐름이 늘어나는 셈이다.
추가 분배금의 재원은 코람코더원리츠가 보유했던 하나증권빌딩 매각대금에서 나왔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한 뒤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81.4%다.
일반적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주요 배당 재원으로 삼는다. 이번에는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이 특별배당으로 지급되고, 해당 리츠를 보유한 ETF가 이를 다시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코람코더원리츠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편입한 ETF를 통해 자산 매각에 따른 특별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에서 투자일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질 세율은 9.9%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월중 분배 상품이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이번 9월 조정 분배금을 받으려면 분배락일 전날인 11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의 순자산은 현재 4888억원이다.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리츠 ETF 가운데 최대 규모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특별배당으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투자자들이 연말까지 기존보다 높은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츠의 배당뿐 아니라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이익까지 ETF 투자자의 분배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리츠 투자의 또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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