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주도 MG손해보험 매각일정 차질 우려

JC파트너스, 정당한 기업가치 거론 가처분 신청
부실기관 지정으로 매각 자체 무산되진 않을 듯

송현섭

21cshs@naver.com | 2023-09-29 08:45:04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향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예보는 MG손해보험 매각 공고를 내고 입찰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JC파트너스가 법원에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가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향후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MG손해보험 본사 사옥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예보가 추진해온 MG손해보험 매각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실은 앞서 법원에서 인정받은 바 있어 매각 자체가 무산될 여지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JC파트너스는 예보 입찰공고와 관련해 MG손해보험의 제3자 주식인수 또는 계약이전 계약을 체결 등을 포함한 계약 절차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JC파트너스는 가처분 신청 사유로 단기간 졸속 매각이 우려돼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거 사례를 돌이켜볼 때 예보는 계약이전 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단기간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논리로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보에서는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매각 절차는 기존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아울러 예보는 내년 1분기 정도에나 매각 절차의 윤곽이 잡힐 것이며 그 전에 이번 가처분 관련해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JC파트너스는 앞서 금융위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하면서 매각 주도권이 금융위에서 업무를 위탁받은 예보로 넘어갔다. 예보는 M&A(인수합병)와 P&A(선별적 자산부채 이전) 방식을 병행해 인수자를 찾겠다는 방침인데 내달 5일까지 예비입찰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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