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부과
윤중현 기자
junghyun@megaeconomy.co.kr | 2025-11-07 10:27:59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상자산거래소 두나무에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가 실시한 현장검사에서는 약 860만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고객 확인 의무 위반이 약 530만 건,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가 15건으로 집계됐다.
FIU 조사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실명 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자료로 고객 확인을 진행했다. 또한 주소란이 비어 있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도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확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이용자에게도 거래를 허용해,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자금세탁 의심 정황이 있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FIU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FIU는 “위반 정도와 양태, 동기, 결과뿐 아니라 기존 제재 사례와 법령상 가중·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와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IU는 향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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