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폭염 대응 농업인 안전망 강화…온열질환 ‘신속 보상’
농작업 중 열사병 등 치료·휴업부터 사망까지 보장
전담 심사자 지정해 지급 속도 높여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07 10:27:48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폭염이 농업 현장의 주요 안전 위험으로 떠오르면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685명에 달했고 사망자는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NH농협생명은 혹서기 동안 온열질환 보험금 청구 건을 별도로 관리해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NH농협생명은 농업인안전보험을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보장하고 ‘온열질환 신속 보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업 현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는 685명으로 전년 671명보다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숨진 농업 분야 사망자는 12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지만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의 24.1%를 차지했다.
농업인이 폭염에 취약한 배경에는 작업 환경의 특성이 있다. 상당수 농작업이 야외나 비닐하우스 등 고온 환경에서 이뤄지는 데다 농번기에는 작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부가 여름철 농업 분야 안전관리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도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지방정부와 농촌 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농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폭염·호우와 농작업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이 같은 농작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정책보험이다.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장해, 사망 등을 보장한다. 보장 수준에 따라 일반형부터 산업재해보험 수준의 산재형까지 상품이 구성돼 있다.
온열질환도 보장 대상이다. 2016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농작업과 관련해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장하고 있다.
농작업 중 온열질환으로 치료를 받으면 가입 상품과 약관에 따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등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하면 휴업급여금이 지급되며,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등도 보장한다.
일반 민영보험과 달리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성격을 갖는다.
NH농협생명은 폭염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에 보험금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부터 매년 혹서기에 ‘온열질환 신속 보상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온열질환 관련 보험금이 접수되면 접수와 심사부터 최종 지급까지 전 과정에 전담 심사자를 지정한다. 청구 건을 집중 관리해 일반적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처리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다.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보험 보장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폭염에 따른 질환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가입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세부터 87세까지의 농업인이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전국 농·축협을 방문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기존 계약의 만기가 도래하면 재가입도 안내해 보험기간 종료에 따른 보장 공백을 줄이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험의 역할도 확대됐다. 정부는 올해 2월 15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3대 의무보험 제도를 시행했다.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농어업인안전보험 등에 법정기한 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을 올해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다.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이 커진 상황에서 내·외국인을 아우르는 농작업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농식품부가 안내한 보장 내용에는 농작업 중 사망과 장해, 실손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폭염이 일상이 된 만큼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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