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6월에만 3건…원청 관리체계 도마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서만 근로자 사망 두 차례
과거 중대재해 기소 이력까지…안전보건관리 실효성 쟁점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6-30 11:32:59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KCC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관련 공시가 한 달 새 세 차례 이어지면서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 건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와 관련된 사망 건인 데다, 이 가운데 두 건은 같은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현장에서 발생했다.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청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KCC건설은 이달 들어 총 세 건의 사망 관련 공시를 냈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 22일 경기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건이다. 해당 근로자는 휴게시간 중 휴식을 취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망 원인과 업무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현장에서는 앞서 지난 1일에도 협력업체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했다. 해당 건은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개인 질환인 다발성 뇌출혈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돼 중대재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KCC건설은 이후 정정 공시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지난 8일에는 경기 화성시 소재 개인 숙소에서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실도 공시됐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4일 근무를 마친 뒤 퇴근했으며, 이후 휴무 기간 중 숙소에서 취침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 역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망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원청의 법적 책임 범위도 관계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사망 관련 공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KCC건설의 현장 관리체계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세 건 모두 협력업체 근로자와 관련된 사망 건이고, 김포 오퍼스 한강 스위첸 현장에서는 이달에만 근로자 사망이 두 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건강 상태 확인, 휴게시간 관리, 현장 응급 대응,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건설현장은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움직이는 구조다. 실제 작업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는 원청의 관리 역량과 직결된다.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휴게 여건, 이상 징후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원청의 안전관리 체계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다. 법적 책임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같은 건설사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관련 공시가 단기간에 반복될 경우, 원청이 현장 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KCC건설의 과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이력도 부각되고 있다. KCC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두 차례 기소된 바 있다. 2022년 강원 원주시 플랜트 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변압기 교체 작업 중 감전으로 숨졌고, 2023년 부산 동래구 안락 스위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전원 차단 조치, 안전시설 설치, 위험성 평가 운영, 협력업체 관리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번 김포 현장 건의 성격은 과거 사고와 다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KCC건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CC건설은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KCC건설 관계자는 “관련 내용은 공시를 통해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개인 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확인된 내용을 안전보건관리 문제와 연결해 해석하면 회사 입장이 왜곡될 수 있어 공시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족 지원 방침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같은 현장에서 짧은 기간 내 근로자 사망이 이어지면 현장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관리와 응급 대응 체계는 원청의 안전관리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향후 관건은 조사 결과와 KCC건설의 후속 조치다. 현장에서 어떤 예방·대응 체계가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현장 재점검과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 보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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