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일가 형사처벌 위기...‘가족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딸 50.01%, 며느리 49.99% 회사로 공공택지 2069억원
대방 오너 부자 징역3년 구형

윤중현 기자

junghyun@megaeconomy.co.kr | 2026-04-21 10:23:04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가 총수 일가 회사에 공공택지를 넘겨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나란히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6월 1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대방건설 마곡 사옥 [사진=대방건설]

 

검찰은 대방건설이 2014년11월부터 2020년3월까지 마곡·동탄 등 공공택지 6곳, 2069억원 규모를 대방산업개발과 계열사 5곳에 전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각각 50.01%, 49.99%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이들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부당지원 규모가 2000억원대에 이르고, 이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의 외형 확대와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었다고 봤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해당 사업으로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공공택지를 공급가격대로 전매했을 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유사 쟁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 6건 가운데 5건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맞섰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3부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그룹에 부과한 205억6000만원 규모 과징금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급가격대로 이뤄진 공공택지 전매를 곧바로 부당지원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사재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공공택지 전매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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