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이재명 정부 ‘초강력 부동산 대책설’ 추적…‘양도세 중과 부활’ 외엔 “모두 허위 지라시”

5월 10일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고 82.5% 재개는 기재부 시행령에 따른 확인된 사실
국토부·기재부 “공시가 95%·비거주 보유세 5%·에스크로 의무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공식 발표
박원갑·함영진 등 전문가 “양도세 팩트에 허위 규제 섞어 착시 유도…법 개정 없는 7월 시행 불가능”

박성태 기자

pst2622@naver.com | 2026-06-10 10:06:14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과 온라인 커뮤니티,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종합 대책 안(案)’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급속도로 유포되며 혼선이 일고 있다.

 

해당 정보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비롯해 보유세 최고 5% 부과, 전세금 에스크로 의무화 등 시장에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올 규제 조치들이 구체적인 시행일과 함께 나열되어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실제 적용 중인 세제 시한과 관계 부처가 공식 부인한 허위 문건이 교묘하게 합성된 가짜 정보로 판명됐다.

 

 

▲ [사진=연합뉴스]


◇ ‘다주택 양도세 중과 최고 82.5% 부활’은 사실…5월 10일부터 이미 전격 시행

 

우선 정보글에 명시된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 82.5% 시행(5월 9일 데드라인)” 항목은 세제 당국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실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2026년 5월 9일 자로 최종 종료됐다. 이에 따라 5월 10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등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다주택자에게는 가산 세율이 전격 재적용되고 있다.
 

기본 양도세율(6~45%)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며, 여기에 지방소득세(10%)까지 합산할 경우 최고 실효세율은 양도차익의 82.5%에 달한다. 매물 잠김 심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제 당국이 예고대로 집행한 확실한 ‘팩트’ 영역이다.
 

◇ 보유세 5%·공시가 95%·에스크로 의무화…국토부·기재부 “보도설명자료 통해 검토 부인”
 

그러나 양도세 유예 종료 항목을 제외하고 ‘7월 1일 시행’으로 못 박힌 나머지 7개 조항은 정부가 추진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와 기획재정부 부동산세제과는 공식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대책 안은 정부 차원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100% 허위 사실”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뒤흔들 핵심 쟁점인 ‘전세금 예치 신탁(에스크로) 의무화 도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학계 등에서 제안한 아이디어 수준을 청취한 적은 있으나, 이를 정부 의무화 대책으로 확정하거나 로드맵에 포함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주택자 전세대출 전면 금지나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최고 5% 부과 조항 역시 정부 안안으로 검토된 적이 없는 장외 지라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 “사실에 허위 섞어 착시 효과 유도… 법 개정 시차 고려해야”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역시 해당 문건이 자산가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시장을 교란하려는 악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실제 5월 10일부터 양도세 최고 실효세율이 82.5%까지 올라가는 규제 지역 중과세가 부활한 것은 법적 사실이 맞다”며 “이 확실한 팩트 한 줄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나머지 7월 시행 조항들까지 독자들이 사실로 믿게 만드는 고도의 착시효과를 노린 전형적인 허위 정보”라고 분석했다.
 

법적 절차상으로도 임기 내 전격 시행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나 보유세 연 3~5% 일괄 부과, 간주임대료 종합소득세 과세 등은 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을 몰고 올 규제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정부가 야당과의 입법 조율이나 법 개정 시차 없이 7월 1일에 시행령처럼 전격 도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꼬집었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공식 보도자료나 관보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 지라시에 현혹되어 자산 처분을 성급히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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