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90분 전 돌연 취소”…조민 롯데홈쇼핑 출연 무산, 전말은?

조민 “방송 90분 전 취소 통보”…“대내외적으로 논란될까 우려”
롯데홈쇼핑 “직접 섭외·계약한 것 아냐”…입점업체가 출연자·상품 기획
방송 무산 후 자체 라이브커머스 진행…5만원 이상 구매 고객 무료배송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09-22 10:15:56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딸 조민 주식회사 사적표시 대표이사의 롯데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출연이 방송을 불과 90분 앞두고 취소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의 출연자 섭외와 계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롯데홈쇼핑 라이브 방송 출연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경위를 공개했다. 조씨에 따르면 당초 17일 오후 8시 롯데홈쇼핑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 출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방송 약 90분 전 출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 [사진=조민 SNS 캡쳐]

 

조씨는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될까 우려가 생겨 취소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방송 취소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본사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알렸다. 당시에는 “몇 달 동안 준비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구체적인 취소 사유는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방송 취소 배경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자 이튿날 추가로 경위를 공개했다.

 

방송이 취소된 이후 조씨는 같은 날 기존에 운영하던 라이브커머스 채널을 통해 대체 방송을 진행했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자사 부담으로 무료배송 혜택도 제공했다.

 

조씨는 대체 방송 이후 “준비한 것이 많아서 아쉽지만 바로픽 창고의 빠른 대응으로 어제 좋은 대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어 만족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4년 스킨케어 브랜드를 선보이며 화장품 사업에 진출했으며 현재 전자상거래 업체 사적표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이 회사가 직접 기획하거나 조민 대표를 섭외한 TV 홈쇼핑 본방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해당 방송은 TV 홈쇼핑 본방송이 아니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 ‘엘라이브’에서 진행되는 방송이다. 

 

출연과 관련한 계약이나 위약금 문제 역시 롯데홈쇼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위약금도 사측과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 측은 TV 홈쇼핑 본방송과 모바일 라이브커머스의 운영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TV 본방송의 경우 롯데홈쇼핑이 직접 방송을 기획하고 출연자 섭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만, 모바일 라이브커머스는 입점 업체가 상품과 출연자를 기획해 방송을 진행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 조건은 업체와 출연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계약서에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가 이뤄졌다면 별도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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