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술특례 인정 절차 간소화···유니콘 상장 문턱 낮춰
황동현
robert30@naver.com | 2021-04-22 09:58:10
시총 우수기업에 대한 기술특례 인정 절차가 간소화 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우수 기업에 대해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기존보다 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특례 인정을 위해서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외부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했다.
시장평가 우수 기업은 미래 성장가능성이 시가총액을 통해 어느정도 시장에서 간접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은 복수기관 평가를 단수기관 평가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A 등급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은 사전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상장예비심사 청구이후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심사한다. 외부전문가들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해당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다.
거래소는 "플랫폼, 바이오 등 우량 유니콘 기술기업의 국내증시 상장 관련 절차적 불편 요소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사전 외부 기술평가 절차 없이 상장이 가능한 유가증권시장과의 절차적 불균형도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례 인정절차는 오는 4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절차개선과는 별도로 한국거래소는 기술특례 상장기업들의 상장이후 건전성 동향 등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 중으로 이 분석결과 등에 기초해 기술특례 상장과 관련한 건전성 제고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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