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 회장, 친인척 5명에 45억원 주식 증여…올해 가족 증여만 300억원대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 전달…수증자 5명 모두 신규 주주 등재
서 회장 지분율 8.74%에서 8.69%로 하락…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4.68% 유지
3월 차녀에 19만주 증여 이어 추가 이전…2023년에도 630억원 규모 주식 증여

심영범 기자

tladudqja@naver.com | 2026-10-21 09:58:46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이 친인척 5명에게 아모레퍼시픽 주식 약 45억원어치를 증여했다. 올해 3월 차녀 서호정씨에게 주식을 증여한 데 이어 친인척으로 대상을 넓히면서 서 회장의 가족 간 지분 이전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13일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3만3891주를 서강수·서인선·서주현·서덕기·서재은씨 등 5명에게 증여했다. 증여 규모는 증여 전날 종가인 주당 13만2220원을 기준으로 약 44억8000만원이다.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사진=아모레퍼시픽]

 

수증자별로는 서강수·서덕기·서재은씨가 각각 7565주를 받았다. 서인선씨는 7489주, 서주현씨는 3707주를 수령했다. 공시상 이들은 모두 서 회장의 친인척으로 분류됐다. 1977~1995년생인 이들 5명은 이번 증여를 통해 처음으로 아모레퍼시픽 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증여로 서 회장의 아모레퍼시픽 보유 주식은 기존 603만4011주에서 600만120주로 줄었다. 지분율도 8.74%에서 8.69%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최대주주 측의 전체 지분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주사 아모레퍼시픽홀딩스가 34.41%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 회장 8.69%, 아모레퍼시픽재단 1.11%, 서송숙씨 0.21%, 서호정씨 0.19% 등이 최대주주 측 지분을 구성한다. 이번에 주식을 받은 친인척 5명은 각각 0.01% 안팎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계열사 임원 14명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4.68%로 증여 전과 동일하다.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기준으로 한 지분율은 50.04%다. 이번 증여가 서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을 줄였지만, 최대주주 측의 전체 지배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은 셈이다.

 

서 회장의 가족 대상 주식 증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차녀 서호정씨에게 아모레퍼시픽 보통주 19만주를 증여했다. 당시 증여는 서씨가 2023년 증여받은 주식과 관련한 증여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증여분까지 합치면 서 회장이 올해 가족에게 넘긴 아모레퍼시픽 주식은 총 22만3891주다. 지난 7월에는 이와 별도로 서울대학교병원에 아모레퍼시픽 주식 4061주를 기부했다.

 

과거에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증여가 있었다. 서 회장은 2023년 5월 차녀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보통주 67만2000주와 전환우선주 172만8000주를 증여했다. 당시 주식 가치는 약 630억원으로 평가됐다.

 

2021년 2월에는 차녀와 당시 맏사위였던 홍정환씨에게 아모레퍼시픽그룹 주식 10만주씩을 각각 증여했다. 서 회장이 가족을 대상으로 주식을 꾸준히 이전해 온 가운데 이번 증여는 친인척 5명에게까지 수증 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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