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은단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식약처 시정명령 받아

이석호

sm160701@naver.com | 2021-02-19 09:56:25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고려은단 헬스케어(대표 조영조, 이하 고려은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9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 위반으로 고려은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 메가도스B [사진=고려은단 홈페이지]
고려은단은 단일비타민 '메가도스B' 제조 공정에서 원재료가 아닌 흰색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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