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류센터 '복층 구조' 보편화됐는데…의무 신고 대상서는 빠져
메자닌 구조, 화재 진압 난도 키우나…국가 통계는 '깜깜이'
주영래 기자
leon77j@naver.com | 2026-07-23 09:51:13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내부를 복층으로 나눠 사용하는 '메자닌(Mezzanine)' 구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메자닌 구조가 국내 대형 물류센터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조차 정확한 도입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 물류센터 상당수는 높은 층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부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공간을 여러 층으로 나누는 메자닌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메자닌은 별도의 건축물 층을 증축하는 대신 창고 내부에 철골 구조의 중간층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동일한 바닥 면적에서 보관·분류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대규모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이커머스와 택배·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해 왔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다. 복잡한 내부 동선과 다층 적재 구조가 소방대원의 접근과 화점 파악을 어렵게 하고, 적재된 상품과 설비에 따라 연기와 열기가 내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이후 메자닌 구조가 화재 진압을 어렵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면서 정부 역시 주요 물류업체들과 관련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의무 신고 대상 아니어서 정부도 '깜깜이’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 메자닌 구조를 적용한 물류센터가 몇 곳인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현행 물류시설법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사업자는 시설과 장비 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연계된다. 하지만 메자닌 구조 설치 여부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필수 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 현황 등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메자닌 설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별 물류센터의 구조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셈이다.
실제 유통·물류업계에서는 메자닌 구조가 대형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사실상 보편화됐다고 보고 있지만,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공개된 시설 현황에서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면 메자닌 구조를 명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실제 메자닌 구조를 운영하는 물류센터 수는 공식 등록 정보에 나타난 규모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물류센터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정부가 전국 단위의 메자닌 설치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설 구조와 적재 방식에 따라 화재 위험과 진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메자닌 설치 여부를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메자닌 구조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국내 물류센터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해당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지 정부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화재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면 우선 전국적인 실태조사와 통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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