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GS칼텍스, 올해 임금협상 '급제동' 걸리나…제2노조 출범에 교섭창구 단일화 변수
기존 노조, 임금교섭 재요구 공문 발송
법적 분쟁 차단 위해 절차 재진행 통합노조 참여 여부에 교섭 일정 좌우
허세홍 대표 면담은 아직 미정
박제성 기자
js840530@megaeconomy.co.kr | 2026-10-08 11:16:27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GS칼텍스의 2026년 임금협상이 제2노조 출범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났다.
기존 노동조합(노조)이 허세홍 대표와 면담을 거쳐 올해 임금교섭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상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신설 통합노조의 교섭 참여 여부에 따라 협상 재개 시점이 달라질 전망이다. 통합노조가 올해 임금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지만, 기존 노조는 향후 통합노조 측의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존 노조는 교섭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에 교섭요구 공문을 다시 발송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6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뒤 9월 17일까지 7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허 대표와의 면담을 거쳐 후속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추석 직전 제2노조인 통합노조가 설립 신고를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섭권과 향후 합의안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기존 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노조는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이후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를 5일간 진행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통상 교섭요구부터 공고 절차 완료까지 약 14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통합노조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노조는 관련 절차를 마친 뒤 회사와 임금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
◆ 통합노조 교섭 참여 땐 대표노조 선정 절차 돌입
반면 통합노조까지 교섭을 요구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복수의 노조가 참여할 경우 최대 14일간 노조 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합원 과반수를 확보한 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지 확인하는 추가 절차가 진행된다.
과반수 노조 여부에 이의가 있거나 어느 노조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또는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임금교섭 재개 시점은 더욱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노조는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조합원 수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합원 규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교섭의 최대 변수는 통합노조의 참여 여부다.
기존 노조에 따르면 통합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구두로 전달했다.
다만 기존 노조는 최근 통합노조가 공개한 영상과 홍보 활동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섭 참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허 대표와 기존 노조의 면담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노조는 회사에 면담 일정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청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기존 노조는 당장의 교섭 재개보다 법적 절차 준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절차를 생략한 채 협상을 진행할 경우 향후 임금 합의 자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국 GS칼텍스 임금협상은 기존 노조와 회사 간 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협상에 더해 복수노조 체제에서 누가 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합노조의 참여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교섭 일정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노사 협상의 속도 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GS칼텍스가 허 대표와 노조 측과의 임금교섭과 관련해 아직까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생 노사 기조에 의거해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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