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첫 계좌 고객에 연 5% 발행어음 특판…한도 10억원
만기 1년 상품…3개월 평잔 1000만원 유지 시 소수점 주식
계좌개설·공유 행사 더해 최대 12만원…예금자보호 제외
정태현 기자
jth1992@magaeconomy.co.kr | 2026-09-07 09:45:47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키움증권이 처음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1년에 세전 연 5% 금리를 제공하는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가입 한도는 1인당 10억원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뒤 12월부터 수시형과 기간형 발행어음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당시 기간형 상품의 최고 금리는 세전 연 3%대 중반이었다.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 인가 당시 국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이후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인가받으면서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7곳으로 늘었다.
추가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 신청 후 특판 발행어음의 3개월 평균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한 비대면 계좌 고객에게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소수점 주식 5만원어치를 지급한다.
키움증권 비대면 종합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은 기존 계좌개설 행사를 통해 현금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행사를 지인에게 5회 공유하면 현금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수점 주식을 포함한 부가 혜택은 최대 12만원이다.
발행어음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키움증권의 신용을 바탕으로 원리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투자 전 발행사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각 혜택을 받으려면 행사 신청과 평잔 유지 등 개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고객이 부담 없이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금리와 부가 혜택을 함께 구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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