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 ETF·리츠 온라인 거래수수료 혜택

신규·기존 고객 신청 없이 자동 적용
1000만 원 거래 시 수수료 약 421원
혜택 종료 뒤 최대 0.497% 부과 가능

박선영 기자

suny8000@megaeconomy.co.kr | 2026-08-07 09:44:58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삼성증권이 연금저축계좌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리츠에 투자하는 고객의 거래 비용을 연말까지 낮춘다. 연금저축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운용하는 장기 자금인 만큼 세제 혜택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투자 비용도 수익률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했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계좌의 ETF·리츠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미지=삼성증권 제공]

 

이번 혜택은 신규 고객뿐 아니라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별도로 이벤트를 신청할 필요 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거래 대상에 따라 수수료율은 다르다.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POP’을 통해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면 ETF에는 0.0042087%, 리츠에는 0.0036396%의 온라인 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차이가 보다 분명하다.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우대 수수료율만 단순 적용할 경우 1000만 원어치 ETF를 한 차례 거래할 때 수수료는 약 421원이다. 같은 금액의 리츠를 거래하면 약 364원이다.

다만 이번 우대가 상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벤트가 끝난 뒤에는 거래금액과 거래 매체에 따라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NXT)를 포함해 거래금액의 0.077~0.497%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리츠를 매도할 때는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 자체의 세제 혜택도 투자자가 함께 살펴볼 부분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합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900만 원이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이를 초과하면 12%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 실제 세액공제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개인별 소득과 납입액을 따져봐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주식계좌처럼 자유롭게 자금을 꺼내 쓰기는 어렵다. 삼성증권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금계좌에서 ETF 등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투자자가 부담한다.

삼성증권은 장기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인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투자할 ETF와 매수 날짜, 금액을 정해두면 연금계좌에서 해당 상품을 정기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시장 상황을 매번 판단해 주문하기보다 일정 금액을 나눠 투자하려는 고객에게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다. 다만 적립식으로 투자하더라도 ETF의 가격이나 환율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ETF 운용보수와 증권거래비용 등 별도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연금시장에서 ETF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뿐 아니라 투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가 고객 확보의 주요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이번 삼성증권의 수수료 우대도 단기 매매 고객보다 장기간 ETF를 모아가는 연금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인 만큼 소액의 수수료 차이도 최종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고객들이 거래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연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이번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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